이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혼자서 생활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자 돼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 요양보험 수급 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됐다. 

1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장기 요양급여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한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기 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 총 107만3376명 중 65세 미만인 경우는 3.4%(3만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 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 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 국민이 장기 요양급여 수급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 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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