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000만원→4000만원, 총액 1억→2억
국내 투자형 신설, 서민 비과세 2000만원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비과세, 총액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비과세, 총액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일반 ISA보다 큰 세제 혜택을 적용할 전망이다.

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ISA는 채권, 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모두 담아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기존 2000만원이었던 납입 한도는 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억원이었던 총납부 금액 한도 역시 2억원으로 높아진다.

5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고 계좌 유지 기간은 최소 3년이기 때문에 1년 기준 166.6만원 이하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을 드는 것이 현명하다. 예컨대 배당률이 10%인 배당주 1666만원치를 ISA에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ISA 개편과 함께 국내 상품 투자에 특화된 ISA도 신설된다.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서민 또는 농어민이 가입할 경우 20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농어민 외 가입자의 경우 10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인 것이다.

국내 투자형 ISA는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연간 받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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