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워크아웃 여부 결정 초긴장
용산 대책 요구, 75% 동의 미지수

지난 3일 KDB산업은행이 개최한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에 채권단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KDB산업은행이 개최한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에 채권단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세영·윤석민 회장 일가의 빈약한 사재출연과 SBS 지분 매각에 소극적인 경영진의 태도로 법정관리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자구책과 관련해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워크아웃 무산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이번 주말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태영그룹이 아직 추가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서다.

업계 일각에선 법정관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이 도산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업개선작업을 하는 것이 워크아웃인데,  채권단과의 합의가 실패하면 파산 및 도산을 막기 위해 법원 관리하에 둘 수밖에 없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은 8일 금융당국과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SBS 매각을 비롯해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사재출연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총수 일가가 출연한 사재는 총 484억원에 불과하다.

또 태영그룹이 제안한 자구책에 SBS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태영건설 측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라면서도 "법적 제약이 많다"고 발뺌하고 있다.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은 지난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상의 소유 제한 대상이 된 상황이다. 대기업 기준을 상향(10조 이상→20조 이상)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내심 바라던 이들이 법적 제약으로 지분을 팔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신용 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태영그룹이 발표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은 매각 자금 2062억원 가운데 890억원이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890억원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역시 "약속 이행 없이는 워크아웃도 없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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