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 원칙·기준 따라 평가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조치 등

4일 서울시는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일 서울시는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며 회사에서 손해를 끼치는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 관리에 나섰다. 오피스 빌런 탓에 구성원 다수의 근무 의욕이 상당 부분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하위 근무 평가를 받은 대상자를 뽑아 집중 교육에 나선 것이다. 

4일 서울시는 최하위 근무 성적 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 평정이 부여됐다. 해당자는 성과급(연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가 평정 부여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직원동행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마련됐다.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성과 면담 및 가 평정 사전 예고를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요청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또 다른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기관 가 평정위원회'를 통해 최하 평정을 매긴다.

가 평정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공적 복귀를 위해 2주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대상자별 직무역량 및 업무태도 등 개인적 특성을 관리자 면담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2주간의 역량 강화 교육이 끝나면 해당 과정별 수행 내역에 대한 성취도 및 교육 참여도 평가를 통해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2주간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성취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간의 심화 교육이 진행된다.

심화 교육 이후에도 직무 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에는 직권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교육 및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직무역량에 맞는 적합한 부서와 보직을 찾아 배치한다. 직무로 복귀한 이후에도 1대 1 코칭, 개인 역량 개발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한다.

서울시는 부당한 최하 평정이 없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보호 장치에 따라 당사자가 기관에서 부여한 가 평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독립된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또 '서울시 가 평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는 등 부당한 평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 평정을 받은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현장 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연계한다. 모든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실습, 토의, 롤플레이 등 참여형 그룹 코칭 형태로 구성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소위 '오피스 빌런'이라 불리는 행위를 퇴치해 조직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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