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부터 단속 추진"
사육·도살·유통 판매 금지
"특별법 제정해 3년 유예"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식용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당정은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절차 지원 및 특별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 의료 정책을 동물 복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선진화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진료 전에 진료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금융위가 펫보험 활성화 MOU를 체결하는 등 펫보험 활성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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