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거리 가까워
野 "대응 전략 다시 고민해야"
신원식 "군사적 소요 보완할 것"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보낸 대북 전단 /연합뉴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보낸 대북 전단 /연합뉴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접경지역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데 서두르고 있어 군사 안보적 의미가 심대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단속 근거가 없어지자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 살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과 전단, 라면 등이 발견됐다. 대북 전단 관련 단체가 날린 전단 풍선이 북한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김포 역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곳이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김포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만 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 김포와 북한 사이 강폭이 좁은 곳은 1.25km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박격포를 쏘면 닿는 거리다. 

탈북민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고 탈북자들이 고향 내부 세계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운동"이라며 "북한이 김정일 때부터 막고 싶었던 게 대북 TV·라디오 방송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4년 10월 우리 민간 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공중으로 14.5mm 고사총 수발을 발포했고, 우리 군도 K-6 기관총 40여 발을 대응 사격한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하게 되면 한강을 끼고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이 타격받느냐 그 외 지역이 타격받느냐는 다르다. 군사 안보적 의미가 굉장히 심대하다"며 "대응 전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 장관은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기본적으로 (상황은) 똑같다"이라며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면 세게 대응하고 김포시민인 경우엔 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에 필요한 군사적 소요가 있는지를 잘 살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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