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당원권 없는 야인
당원권과 당대표 지위까지 회복
탈당 고민 이준석 수용은 미지수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운동'을 추진해 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가 취소된 이준석 전 대표의 복권 및 명예 회복 가능성을 제기해 시선을 끈다.
2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징계를 취소 결정한 것과 관련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받아 당 대표를 내놓은 이준석의 징계가 취소됐으면 당 대표를 복원시켜 주는 것이냐"며 "혁신위의 오진(誤診)"이라며 인요한 위원장을 직격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 사건을 계기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한 것은 2022년 10월 7일이다. 이에 앞서 이양희 체제 윤리위는 성 상납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이유로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즉 이를 합산하면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4·13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에야 되살아날 형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징계가 전면적으로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당원 자격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카드와 전직 당대표 지위 복권을 통한 명예 회복을 동시에 누리게 됐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사면과 복권이 규정된 사면법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다. 사면은 죄를 용서해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인 반면 복권은 형의 선고가 무효가 돼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면·복권했지만 임기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한 명예 회복 없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을 수 없다. 반면 윤리위 징계로 당대표 직무 수행이 정지돼 있던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다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16일부로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되면서 올해 6월까지 남은 10개월여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조기 전당대회에 따른 이 전 대표의 잃어버린 임기는 약 3개월로 추산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과거 윤리위 결정 무효화에 따라 복권된 전직 대표 자격을 정치적 명예 회복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당원권을 잃었던 것은 총선 공천에 장애물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면 조처를 함으로써 앞선 징계의 흠결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번 징계 취소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라고 짤막한 답변만을 남겨 활용 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