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절차 수준의 '의견진술' 결정
무더기 징계 내리는 듯 보이지만
바이든 vs 날리면도 결론 못내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지난 1월 18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지난 1월 18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게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수준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12일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열고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7일 방송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통상적으로 법정 제재를 내리기 전 진행하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엔 여권 추천 류희림 소위원장, 황성욱·허연회 위원이, 야권 추천으로는 옥시찬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또 이날 방송소위는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공개한 다음 날인 2022년 3월 7일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하며 재확산한 KBS '주진우 라이브'와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징계 심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JTBC의 경우 당시 보도 주최인 봉지욱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한 상황이다.

전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선 지상파 안건 6건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과 '주의'를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에서 MBC 일방의 주장만 방송한 이유로 '의견진술'을 판정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공모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후원 건축사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불거졌던 MBC의 '자막 논란'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시 MBC가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도하면서 영상에는 없었던 '(미국)'이란 자막을 자의적으로 삽입한 것이 문제였으나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의 발음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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