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방통위에 법령 개정 의견 전달
언론중재위처럼 정정·삭제·손배청구 가능

디지털 미디어 중재위가 나오면 유뷰브발 가짜뉴스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튜브
디지털 미디어 중재위가 나오면 유뷰브발 가짜뉴스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튜브

인터넷상에서 범람하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중재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존의 언중위가 신문·방송 등 기존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기구라면, 이번 디지털 미디어 중재 기구는 유튜브를 비롯해 일간베스트나 디씨인사이드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이 있지만 유튜버 범죄를 예방·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해도 유튜브 코리아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관련 영상의 경우 방심위가 100건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유튜브는 85건을 삭제하고 15건은 삭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동시에 언중위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언론사의 경우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언중위와 같은 중재 기구가 설립되면 법원을 가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언중위는 △정정보도청구 △삭제청구에 더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조정·중재 결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다. 유튜브는 영상매체이기는 하지만 언론중재법상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분쟁 당사자를 불러 소명을 듣는 등 방심위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과 방식을 언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에 속하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허위정보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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