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사망 인정 대상 확대
질병청,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자 중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사실상 외면했으나 이제는 최대 3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지급하던 위로금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292억원에서 올해 62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한 상황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다가 피해를 입었고 증상과 상황 증거가 모두 있음에도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한다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 우리 국민을 또 한 번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이후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쉽지 않아 예산이 있어도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4월 기준 접수된 피해 보상 신청은 7만270건인데, 이중 실제 보상이 결정된 경우는 1만3590건(19.3%)에 그쳤다. 백신 때문에 숨졌다고 인과성이 인정된 건 6건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대선 공약으로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내세웠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는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보상 심의율을 현재(8월) 94%까지 높이고, 이의신청 기회 확대 등 피해보상 신청 편의를 제공했다.

현재(8월) 기준으로 누적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9만6485건이며 사망 18건 포함 총 2만4318건(27.0%)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부총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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