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뒤에 동승한 4명
경찰, 과다노출죄 적용 검토

11일 오토바이 3대 뒤에 탄 비키니 차림의 여성 모습이 화제다. /제보자 제공
11일 오토바이 3대 뒤에 탄 비키니 차림의 여성 모습이 화제다. /제보자 제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잡지 홍보 목적으로 활보한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신논현) 비키니 오토바이 직촬' 등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오토바이 3대를 남성이 운전하고 있고, 뒤에는 비키니 차림 여성이 탄 모습이 담겼다. 모두 헬멧은 착용했다. 다른 사진에서는 여성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탄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도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 인플루언서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1일 오토바이 3대 뒤에 탄 비키니 차림의 여성 모습이 화제다. /제보자 제공
11일 오토바이 3대 뒤에 탄 비키니 차림의 여성 모습이 화제다. /제보자 제공
11일 비키니 차림의 여성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보자 제공
11일 비키니 차림의 여성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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