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공론화 안 거쳐"
김의철 사장 헌법소원 제출
여야 '방송장악' 논란 충돌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시행되자 KBS 내부와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KBS에서 계약직으로 방송 제작에 일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규직보다 그 안에 있는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더 큰 문제"라며 "예산이 줄면 제작비를 줄일 거고, 그러면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을 줄일 것"이라고 두려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도 안 거치고 대책 없이 시행령만 때린다"며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아니냐. 몇 년간 일한 내 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KBS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한 뒤집기에 승부를 걸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김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현 정부가 KBS를 괴롭혀 방송장악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을 보면 놀부가 생각이 난다”며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는 심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TV 수신료는 어차피 내야 한다.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의 고지서로 내면 편하고 좋은 일인데, 왜 그걸 굳이 분리해서 고지하는 측이나 내는 측도 불편하게 하고, 혹시라도 잊고 안 내면 체납자가 되는 그런 불편함을 왜 KBS에 강요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어차피 내야 하는 수신료를 내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KBS를 골탕 먹이고 줄 세워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탐욕이라면 결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입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96% 정도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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