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 "中 영토 근거 없다" 판결
중국 "구단선 90%가 자국 영해" 주장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영화 '바비' 내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왼쪽 세 번째부터 배우 마고 로비, 아메리카 페레라, 그레타 거윅 감독.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영화 '바비' 내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왼쪽 세 번째부터 배우 마고 로비, 아메리카 페레라, 그레타 거윅 감독. /연합뉴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을 중국 영토로 표기한 영화 <바비>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상영금지 결정했다.

4일 AF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 영화심의위원회가 오는 21일 개봉 예정인 <바비>를 극장 상영 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바비는 인형의 나라 '바비랜드'를 떠나 현실 세계로 간 바비(마고 로비 분)와 그의 남자친구 켄(라이언 고슬링)의 여정을 그린 영화다.

비 끼엔 타인 국장은 "영화에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서 약 90% 영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자국 영해란 입장을 고수해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베트남은 정부 입장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영화에 대해 상영 금지 처분 등을 내려왔다. 지난해 3월 영화 <스파이더맨>의 배우인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도 구단선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현지 상영 금지됐다. 2019년 10월에는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어바머너블(Abominable)>도 같은 이유로 상영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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