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육 강화, 보전·관리에 초점
영토주권 강조···尹과 차별화 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독도는 우리땅 논쟁이 제2라운드를 맞았다. 이번 개정안엔 한일 간 분쟁을 자초한 '실효적 지배'란 용어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도 마련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 대표는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일 간 독도 분쟁의 원인이 됐던 '실효적 지배'란 문구는 제안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1952년 독도를 한국의 영유권에 포함시키지 않은 미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응해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에 근거한 실효적 지배론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이 주장해 왔으나 주인이 없는 땅(無主地) 선점(先占)의 경우에나 쓰이는 말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헌은 삼국사기(1145년)다. 삼국시대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합쳐 우산국이라 불렀다. 고려사 지리지(1451년)와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도 우산(독도)은 무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이 별개의 섬으로 조선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문헌과 고지도 역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최초 기록은 일본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기술한 은주시청합기(1667년)로, 이미 일본인들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준다.
1870년 조선 염탐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혔고, 1877년 일본 내무성의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인정하는 기록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입법 취지와는 별도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