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
검사·지자체장 출생신고 가능
'유령아동' 방지 항목 있지만
제대로 조치된 사례 거의 없어

최근 2000여 명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부모만 가능한 줄로만 알았던 출생신고를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 유기 논란이 제기된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모가 1개월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적발할 때 직권으로 대상 영유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검사나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아동인권센터 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검사나 지자체 공무원도 출생신고제 관련 공무원 직권 규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지난 2018년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보면, 당시 총 1086명의 출생신고 미등록 영유아 중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한 사례는 36건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를 아동복지시설에서 진행한 경우가 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생부모가 진행하도록 관련 기관이 지원해 준 경우가 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무원은 직권 출생신고제와 관련 교육도 받는 상황. 하지만 '검사와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은 법률 적용의 강제성이 없다. '임의규정'인 셈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한 일명 '유령아기' 발생 사례를 막기 위해 추가한 항목이지만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법조계 관계자는 "출생신고 관련법 조항을 보면 의무 규정도 아닐뿐더러 실종 아동이 발견됐을 때만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며 “태어난 아동 모두를 발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출생 사실을 통해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당 아동의 출생을 신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236명 중 3명은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했고,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복지부의 이같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긴급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