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베이직' 4년 공방 끝 法 무죄 결론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로 서비스 불가
기존 업계와 신사업 간 갈등은 여전해
로톡·직방 등 스타트업들 여전히 위기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 연합뉴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 연합뉴스

차량 중개 플랫폼 '타다 베이직(이하 타다)'이 4년 동안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지만, 신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부족이 입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택시업계가 '타다' 영업을 시작한 VCNC와 쏘카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타다는 2018년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동승한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서비스로 VCNC는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택시업계는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자동차운수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타다 측은 승합차를 빌렸을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없지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2021년 4월 삭제)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옛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타다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는 없다. 정치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타다금지법은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제공 받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는 신규 단서가 달렸다. 또 빌린 차는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사업 구분을 신설해 타다가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는 기존 렌터카 사용 방식이 아닌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혁신적 서비스냐 불법 콜택시 영업인지를 두고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던 '타다'는 4년 만에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제2·3의 타다 논란 가능성이 있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갈등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제도적 규제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타다와 같은 피해가 더 나올 수 있어서다.

기존업계와 신산업인 스타트업의 기업 간 대치 중인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굿닥' 등이 있다.  이중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는 중이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5월과 올해 2월 모두 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지만 장기간 지속된 법정 싸움으로 플랫폼 혁신 동력은 저하된 상태다.  

그 때문에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이나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타트업 관련 변호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신산업의 등장은 기존 사업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도 사회적 타협을 위한 노력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 기술의 등장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만큼 갈등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본지에 "혁신에는 기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산업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혁신을 이루는 과정 과정마다 갈등이 생기고 법과 정치권에 치이다 보면 스타트업계의 누구나 나도 제2의 타다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신사업 스타트업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본지에 "타다 금지법은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진입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졸속 법안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었는지 보여준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민과 기업 혁신 생태계가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타다금지법을 주도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했다"면서도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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