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빌미 실물 카드 받아 정보 탈취
부정 사용 금액 규모 전년 대비 30%↑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 정보 유출이 급증하면서 부정 사용 피해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제약이 줄고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 정보 유출이 급증하면서 부정 사용 피해 건수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AP=연합뉴스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 정보 유출이 급증하면서 부정 사용 피해 건수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AP=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16일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쉽지 않아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 수 확대에 따라 해외 부정 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외 부정 사용은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 카드 인도를 요청할 때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때 카드 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 사용하거나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2만 1522건으로 전년(1만 7969건)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 사용 금액도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

작년 부정사용 금액은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 /최주연 기자
작년 부정사용 금액은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 /최주연 기자

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가 128만9000원, 국내가 24만1000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 수준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 신청을 제안하고 있다. 소비자가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 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의 부정 결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므로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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