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토·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월요일 休
설·추석 연휴 비롯해 성탄절도 포함

지난달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자회가 열려 시민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자회가 열려 시민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여행비 지원에 이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실제 소비자가 지역에 가 소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5월 첫째 주를 비롯해 넷째 주까지 연휴가 생겼다.

2일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는 말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은 다음 월요일인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 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현재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