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반발
3일·11일 부분파업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부분 파업에 나선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돌입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3일)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를 계획하고 있고,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이 이미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며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폭증하고 있어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 외래환자 중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비율은, 1000명당 19.9명으로, 5주 연속 증가세다. 특히 만 12살까지는 절기 유행 기준의 최대 8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과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