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 개선과 동시에 문제도 누적
"업무 외 근로 미인정" 현장 호소
정부 "제도 개혁에 예산 고려해야"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종사자의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선 단순히 급여를 인상하기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가 열렸다. 여성경제신문을 비롯한 장기요양 4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실장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남현주 가천대 교수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또한 △나송 사랑드림 원장 △박정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장기요양연구소 부소장 △박창남 남산실버복지센터 센터장 △손치근 한국치매협회 사무총장 △정영숙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팀장 등의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앞서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이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일반화될 게 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임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허수연 한양대 교수는 "장기요양기관 종자사의 처우개선은 전반적인 일자리 질 향상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5년간 조금씩 개선됐지만 문제도 누적돼 왔기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시행됐다. 다만 학계 전문가들은 장기요양기관의 이해 없이 졸속 추진돼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세탁물 관리 등 요양보호사가 자기 업무 외 노동을 한다면 이를 근로로 인정치 않고 있다.
이에 문정욱 실장은 "적은 수가라 불만이겠지만 급여비용은 인력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통합 수가로 이뤄지고 있다"며 "임금 개선 차원에서 월 160시간 근무 시 10만원 지급하던 정책을 수가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고려했을 때 5년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작년에만 11조9000억원의 급여비용을 지급했으며 임금 개선은 보험료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신 과장은 "75세 이상 인구를 후기 고령층으로 분류해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되는 돌봄 수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노인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재가 서비스 확대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제도별 효과와 더불어 제도에 투입되는 재정 효과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나송 원장은 "업무 외 노동도 모두 인정해 주는 근로 총량제는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정책 검토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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