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출가스 56% 감축 계획
신차 판매 67% 전기차 목표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한다. 휘발유, 메탄올, 디젤 등으로 동작하는 기존 내연기관차 제조에 애초부터 핸디캡을 부여한다. 반면 전기차 사용자를 위해 배터리 최소성능 기준을 제조사에 도입한다. 배터리 성능이 차량 수명만큼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소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PA는 새 기준을 맞추려면 차 한 대당 비용이 약 1200달러(2023년식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료비 절감 등 전체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PA는 "제안된 규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배터리의 성능이 차량 수명 동안 유지돼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EPA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 2000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 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 기준을 제시했다.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electric powertrain)의 품질을 8년/8만 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했다. 에너지부는 전날 전기차의 연비 기준을 사실상 강화하는 규정안도 내놓았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업체가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때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 전비(電費)를 내연기관차의 연비로 환산한다.
그동안은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유리한 환산법을 적용했는데 새 규정안에서는 전기차의 환산 연비가 과거보다 크게 줄게 된다. 에너지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2022년식 기아 니로 전기차의 환산 연비는 390.6 MPGe이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의 약 30% 수준인 110.3 MPGe로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