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원스토어 입점 금지 요구
최상단 노출·해외진출 지원 미끼
시장지배력 남용해 독점화 강화
"과징금으로 시장경쟁 압력 회복"

구글 본사 /연합뉴스
구글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스토어 입점을 막아 약 2조원의 매출을 챙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독보적이었으며 1조800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의 앱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게임 매출의 90%가 앱마켓에서 나온다. 이 중 구글 플레이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99%를 장악했으며 국내는 최대 95%의 점유율을 보였다.

다만 앱 내 게임 최상단 노출 조건으로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를 내걸어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다. 최상단 노출은 많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자사 게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쓰인다. 외에도 구글은 해외진출 지원에도 독점 출시 조건을 제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공개한 구글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구글은 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란 점을 강조해 다른 앱마켓에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게임사 등급을 세워 독점 출시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구글의 불공정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부터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진 2018년까지 지속됐다.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봤다. 

사건 행위 기간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 추이(소비자 지출 금액 기준, 축 생략)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행위 기간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 추이(소비자 지출 금액 기준, 축 생략) / 공정거래위원회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다졌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이상 상승한 반면 원스토어 점유율은 5% 이내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 감시 체계 구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통해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의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은 대형·중소 게임사를 가리지 않고 확인됐다"며 "메일 삭제를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국·일본·호주 등 국가에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쟁 압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2021년 기기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 탑재 기기 생산 및 개발활동을 금지해 공정위로부터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부터 약 11년간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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