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57억원 부과 제재
가맹택시 우대 불공정 행위라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의 호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의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의 호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의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카카오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계열사 거래 시 사전 검토 승인 절차가 있지만 뒤늦게 카카오T의 호출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동등하게 배차해야 한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콜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형태에 따라 일반과 가맹을 나누고 있다. 2020년 카카오의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가맹과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택시가맹서비스 시장과 일반 중형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택시가맹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맹 호출 수수료나 가맹본부에 플랫폼 사용료를, 일반 중형택시 호출서비스에 대해서는 승객호출료, 유료기사 멤버십 매출을 고려해 과징금이 책정됐다.

공정위는 3년간 진행된 조사결과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구조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낮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게 했다"며 "이는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 배차하는 로직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70~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이기에 배차의 중요 요소로 수락률을 도입하면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호출 수요 감소로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수락률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경쟁력 제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를 확보해서 가진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를 예방했다는 것.

공정위 조사결과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는 2019년 1507대에서 2021년에는 3만 6253대로 증가했지만, 주요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한 바 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에 대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 2019년에 시작된 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점유율이 상승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폐해가 더 나오기 전에 막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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