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의 반경쟁 행위 제재
원스토어에 출시 막아 점유율↑
인앱 결제 강요로 소송당한 구글
"거래상 지위 남용한 불공정 행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이달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유사 소송에서 또 패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출판협회)의 소송 쟁점인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원회는 구글이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구글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손해배상 건으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구글은 출판협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출판협회는 구글이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을 통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인앱 결제 처리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플레이와 같은 앱 마켓을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결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했다.

인앱 결제로 수수료가 높게 측정되자 덩달아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의 서비스 가격이 15~20%가량 인상됐다. YMCA 조사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콘텐츠 앱의 가격은 인앱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원스토어에서 판매될 때보다 17.5% 인상됐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앱 개발자뿐 아니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출판협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구글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구글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내 최상단 광고 노출이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 불공정거래로 과징금 부과돼
인앱 결제 강요도 불공정거래 해당
"출판협과 소송 결과에 영향 미쳐"

결국 공정위는 구글에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앱 마켓 1위란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행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가 입수한 구글 내부 문서엔 넷마블·웹젠·넥슨과 같은 대형 게임사의 게임을 독점 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 있다. 여기엔 엔씨소프트의 중세 판타지 게임 '리니지' 시리즈도 포함됐다.

구글의 원스토어에 게임 입점을 막은 것과 인앱 결제 강요는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행동을 방해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다.

출판협회는 지난해 4월 공정위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에 대해 신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이번 구글에 과징금 판단을 내린 '시장감시국'에서 조사 중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인앱 결제의 핵심은 거래상의 지위를 활용해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을 막은 행위도 불공정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경제 환경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점을 봤을 때 (재판 판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불공정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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