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병원선 써야
학교·대형마트 등 벗어

내일(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정부가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풀리는 일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토록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 내에 있는 약국과 병·의원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유치원·학교·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들 기관의 통학차량은 대중교통수단이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병원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들 시설의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지켜지며, 복도·휴게실 등의 공용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병원의 1인 병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 공간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역사·공항·정류장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