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내년 초 입법예고 목표

세종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여성경제신문DB
세종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여성경제신문DB

기업결합(M&A) 활동을 위축시켜 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업결합 심사에서 배제됐던 '효율성 증대 원칙'이 공정거래법제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 등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M&A 심사 대상이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와 함께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시장 상황을 잘 아는 기업이 먼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적합하고 충분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최적의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절차도 마련한다. 다만,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쟁점이 많은 사안 등은 기존과 같이 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40여년 전 만들어진 낡은 기업결합 법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세 가지 유형이 신고 면제 대상이 되면 작년 기준 약 40% 정도 신고 건수가 줄어들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현행대로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로 유지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 등 연장 사유를 기업에 공식적으로 통지해 자진시정 방안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심사 단계화 제도 패키지 도입, 신고기준 상향, 거래금액 신고제 적용 범위 확대, 사후신고제 폐지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해설: 경쟁제한성 vs 효율성 증대 원칙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나 경쟁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병을 허락하지 않거나, 합병은 승인하되 별도의 시정조처를 내릴 수 있다.

효율성 증대 원칙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말한다. 국내법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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