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나이'→'만 나이'···1세 미만, 개월수로 민법·행정법상 통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8~9일 본회의 의결 전망

내년 하반기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국제 표준인 '만 나이' 사용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만 나이'가 적용되면 최대 2살이 어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출생한 날을 바로 1살로 세고 매년 나이를 더하여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는데, 앞으로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가 표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 한 살을 더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와 함께 만 나이, 연 나이 등의 방식이 혼용되면서 사회적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를 뜻하는지를 두고 재판까지 간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 등은 만 나이 적용, 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은 연 나이를 사용해 행정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갓 태어난 아기는 만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의료·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령상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과 별개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관습이 돼버린 '세는 나이'가 일상에서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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