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나이' 통일 추진
이르면 내년 국회 통과 목표
정착 시 불필요한 비용 감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만 나이와 연 나이,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일할 경우 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서열을 중시하고 있는 한국 문화 특성상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될 지는 미지수라는 반론도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만 나이' 도입 의지를 밝혔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인수위는 국민의 나이를 만 나이로 단일화할 경우 3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 적용과 행정·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의 혼란 감소 ▲국제 통용기준에 부합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관계상 나이 해석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줄어 법적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수위는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제도 변경 취지를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성미 씨(여·35)는 "과거와 달리 나이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배호윤 씨(23·서울 마포구)도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굳이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가 사라져 서열 중심의 문화도 바뀌게 될 듯하다"며 "각종 지원금 나이도 각기 달랐는데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편해질 것 같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지홍 씨(51)는 "만 나이로 단일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외국에서 생활할 때 한 두살 더 많은 것이 그리 반갑지 않았는데 한국 나이가 없어지면 이제 한국에서도 어려지는 것 아니냐"고 반색했다.
반면 국민 인식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도로명 주소처럼 '만 나이'가 일상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까지 한국은 생년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 나이 셈법이 오랜 기간 통용돼 왔기 떄문에 갑자기 적게는 한 살에서 많게는 두 살이 어려질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영업자 강정만 씨(65·경기도 수원)는 "새 정부가 나이 기준을 통일한다고 해도 이제까지 써오던 방식을 단숨에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라며 "바뀌더라도 아마 기존 나이 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만 나이 단일화'를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 나이로 통일 되려면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도 큰 이견은 없는 상태인 만큼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수위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