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지난해 6월 병행수입업체와 계약
가품 입고 위험 등 문제점 인지…막대한 영업손실 발생

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사전에 내부 검토를 통해 병행업체 선정으로 인해 가품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지난 2월 24일 강원랜드 호텔 3층 기프트샵 제품 검사에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가방이 가품으로 판정됐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정식수입업체만을 입점시켜온 관례를 깨고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병행수입업체와 판매수익의 22%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강원랜드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병행업체 선정으로 인해 가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구입한 소비자가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재판자료(소장)에서 밝힌 ‘병행수입 장·단점 비교’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현행유지(정식수입업체)의 경우 가품 입고가 없으나 병행수입업체로 개선할 경우 가품 입고의 위험이 있음’으로 분석했다.
병행수입업체로 바꿀 경우 기존 브랜드 본사(브랜드 본사와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보유한 업체)와는 달리 병행수입업체는 ‘가품 입고 위험’과 ‘하이원포인트 불법사용 위험’, ‘A/S 한계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출 활성화를 통한 매출 향상’ 등의 이유로 기존 업체를 바꾼 것이다.
현재 강원랜드는 가품 판매 업체에게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 중 일부인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재판을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는 판매수익 22%를 해당업체로부터 받기로 했으나 가품 판매로 인한 판매중지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강원랜드가 해당 업체에게 가품으로 인한 영업중지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강원랜드가 기프트샵 입찰에 앞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병행업체 선정에 따른 가품 발생 우려 및 병행제품으로 인해 고객 A/S에 차질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문제의 업체를 선정했다”며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서 가품 제품이 판매돼 기관의 명예가 크게 추락하고,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