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부원장에 8억 상당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6개월 더 수감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했지만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법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접수해 대장동과 위례 사건 관련 재판부의 사건병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사건병합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석방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검찰 체포에 결정적 진술을 한 사람으로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경가법(배임) 등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등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가 석방되는 것일 뿐"이라며 "유동규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