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간사단 이해진 전 의장 증인 명단 포함
최승재 의원 신청→ 與 간사 윤한홍 이름 등재
1000억 상생사업비 광고·배너 등에 유용 의혹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패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소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이버 의장 재임 시기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이행을 약속하고도 1000억원 규모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다.

1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오는 21일 예정된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본지가 입수한 명단에는 이 GIO를 비롯해 강종현 빗썸 대주주, 이정훈 빗썸코리아 대주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름도 보인다. 증인 명단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해진 GIO가 증인으로 포함되기까진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감 시작 전 증인 명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카카오 관계자 소환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네이버는 빠지고 카카오 관계자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말 네이버가 성남시 시유지였던 정자동 제2사옥 부지를 사들이고 건축허가를 받는 대가로 40억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까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국감 증인 신청 과정도 쉽지 않았다. 최 의원이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신청자 이름이 윤한홍 의원으로 바뀌었다. 증인 출석 요구 의원은 증인을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여야 간 뒷거래가 없다면 합의된 명단에서 특정인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날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을 이해진 GIO는 21일 종합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합의 증인출석 명단. /여성경제신문DB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합의 증인출석 명단. /여성경제신문DB

동의의결제 악용 의혹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까지 네이버 빠지고 카카오만 소환

네이버가 악용한 의혹을 받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던 이해진 GIO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골목상권과 상생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지난 7일 정무위의 공정위 대상 국감에는 홍은택·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만 참석했다. 네이버 전·현직 핵심 임원은 아무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동의의결에 따라 중소 상공인 피해자 구제 등에 사용해야 할 사업비를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점검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사과하겠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인정한 사실이다.

앞서 증인으로 참석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 및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특히 네이버가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4년 18일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된 1000억원 상당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오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집행된 200억,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통해 지출된 500억원, 네이버가 직접 지출한 300억원 상당의 사업비 세부 내역이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계열사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의 공시 규정을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투명성을 의심받는 상황인데도, 국회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면서 버티는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국감에서 네이버 패싱 현상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대기업이 공정위와의 약속 이행사항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은폐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며 "이 전 의장이 종합국감에 출석해 성실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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