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반성 없고 부하직원에 책임 전가"
은 前시장 보좌관·수행비서도 '유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 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받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관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이던 박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경찰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는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김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다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은 전 시장은 선고 후 마지막 발언에서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