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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