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정당 자율권 아닌 비상식적 행동"
주호영 "비대위 전환, 법적 하자 없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10일 법원에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1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며 후속 대응에 나섰다.
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접수를 완료했다”며 “책임 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대위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놀라울 일이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바세는 소송을 접수한 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000부와 원고 목록 150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대리는 신 전 부대변인이 맡는다.
신 전 부대변인은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비대위 구성 절차를 지적하며 이는 헌법 제8조 2항(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전일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이달 17일이다.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 전환은 중단되기 때문에 현재 해임 상태인 이 대표는 대표직 유지가 가능해진다.
국민 여론도 이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찬성률이 높다.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기각·인용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4%가 ‘절차적 문제가 있고 당대표에 돌아가는 피해가 복구 불가능할 만큼 막대하므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에 공감했다.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이 실제 비상 상황이므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2%로 집계됐다.
그러나 당에서는 이미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기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9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절차적인 것을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것으로 안다”며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가처분 신청이 결과와 무관하게 이 대표에게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보수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이 혼란에 빠지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