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술 조각투자 증권 "글쎄"
전문가 "증권으로 볼 수 있다" 팽팽

‘고가의 대작이 내 손 안에서 투자 이익으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미술품 조각 투자가 '증권'일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MZ세대 신종 재테크로 떠오른 미술품 조각투자에 증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가운데, 자본 시장 전문가는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고 있어 입장이 엇갈린다. 조각 투자자 보호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제도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1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미술 작품 소유권만 분할하는 조각 투자의 증권 편입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증권이지만 부동산 자체를 거래하는 건 증권이 아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 당국이 증권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테사 △소투 △아트앤가이드 등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도 자체 법률 자문을 거쳐 자사 상품이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현재로선 미술품 조각투자가 단순 ‘공동 소유’로 구분된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상법으로 보호 받는다.
분할 소유권 거래 상품, “투자성 내포”
투자자 보호 필요···금감원 ‘주의’ 발령

금융위 및 업계 해석과 달리 자본 시장 전문가들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이 증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투자자가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 계약인 데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다. 이들은 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 종류 중에서도 파생상품이나 펀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처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 보고서에서 미술품 조각 투자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봤다. 투자자가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는 점에서다. 이를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성'이라고 일컫는다.
이 교수는 “미술품을 조각 내 소유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들은 이익 뿐 아니라 투자 실패 리스크도 염두하므로 자본시장법 상 투자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은 약관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작품을 처분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팔 수 없는 이 경우엔 작품이 기초 자산 성격을 갖게 돼 일종의 파생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이란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이들의 가치변동에 따라 이익이 생기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주식·채권 뿐 아니라 자연 현상·농축산물 등까지 가격 흐름만 책정된다면 거래될 수 있다.
펀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은 여러 사람이 모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어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투자자로부터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생긴다면 펀드 성격을 충족한다”며 “가령 여러 사람이 신진 작가의 작품에 분산 투자해 작품 가격에 등락이 발생했다던지 그밖에도 사업자가 개인 투자금을 모아 작품 구입에 사용하는 형태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끗 차이로 증권이 되느냐 마냐가 결정된다”며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나와 혼란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투자자 보호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조각 투자 플랫폼이 투자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상품 성격을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20대 플랫폼 이용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겉으론 투자라고 홍보하고 속은 공동 소유라 하면 안 된다”며 “작품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책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