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브리핑
"지상파·종편, 허가·소유 규제 혁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디어에 대한 법 체계를 정비한다. 방송 재승인 기간은 5년으로 보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겸영이나 광고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세계 미디어는 융합되고 있다.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 방송에선 방송, 그것을 핸드폰에서 보면 OTT가 되는 것"이라며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박 간사는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으므로 5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겸영 제한이나 광고고지 등도 개선한다. 실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광고 유형이 7가지로 열거되어 있어 열거된 유형 외의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상황 등도 개선한다.
박 간사는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3개사 웨이브(2301억원)·티빙(1315억원)·왓챠(708억원)를 합쳐도 넷플릭스(6361억원)에 못 미친다는 게 박 간사의 지적이다.
이어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 진흥 정책을 통해 K-OTT 출현을 앞당기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촬영자·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과 OT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