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스 폭발 노동자 사망 관련 압수수색 착수
35명 조사 인력 출입 난항···사전 출입 허가 없어서

26일 고용노동부가 울산공장 폭발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가 울산공장 폭발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울산공장 폭발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에 사측 용역의 입구막기로 본사 출입 과정에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전 9시부터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일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작업중지로 인해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고용부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진 가운데 이뤄진 첫 압색이다.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 측에서 출동한 인원은 즉시 출입이 어려웠다. 사전에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의 현대중공업 현장 관계자는 본지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사 경비 인력과 고용부 압수수색 차량 간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파악된 조사 인력은 약 35명 규모다. 여기에 노동부 산업안전 전용 순찰차 차량 6대와 일반차량 3대가 포함됐다. 시비 끝에 현장 압수수색에 돌입한 고용부 인력은 폭발 사고가 일어난 위치를 포함해 생산기술관·안전경실·본관·별관 등에 흩어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2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판넬2공장에선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인화성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폭발로 날아온 공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68일 만에 재차 발생한 현대중공업 발 중대재해다. 현대중공업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본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부실한 안전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안전이 생산속도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과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빚어진 상황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영장 확인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다.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마찰도 없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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