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이른 시간 현장 투입
안전관리자 출근 전 사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해 2월,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해 노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해 2월,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해 노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이전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법원·고용노동부·공정위 등으로부터 과태료 조치를 받았는데, 허술한 안전 조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는 3만 명가량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 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대중공업이 정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받은 조치는 수십 건에 달한다. 

울산조선소가 위치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처벌받은 벌금만 7804만원에 달한다. 또한 전직 현대중공업 상무, 부사장, 현직 사장, 부사장 등도 군사기밀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수사ㆍ사법기관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수사ㆍ사법기관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노조 관계자는 3일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호스가 찢어지거나 용접용 절단기의 미세한 균열 등으로 가스가 새어 나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스 절단 작업과 관련한 잇따른 사고에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또 다시 중대재해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김씨가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절단기를 사용하던 50대 노동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노조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담당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요원은 오전 8시를 전후해 출근한다"면서 "김씨는 작업장에 불안전한 요소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등을 박탈당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제재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제재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현대중공업 측은 숨진 A씨가 속한 하청업체와 함께 사고가 난 작업장의 가스호스 및 절단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장비 노후 등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안면부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쳤다.

김씨는 조선소 판넬2공장 3라인 안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부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8시 42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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