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 영향 미칠 듯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31개월만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를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공문을 받은 뒤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을 거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