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현장 대참사 후속 대책 발표
국토부 중대성 고려해 처분 내용 공개
관할청 서울시에 최고 수위 징계 요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예정

HDC현대산업개발 부실시공으로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왼쪽)과 주변 동.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부실시공으로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왼쪽)과 주변 동.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돼 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등록말소는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따른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조치가 유일했다.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건설사는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만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가 있다.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와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에 한해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감리자인 광장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또 이 같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징계 수준을 강화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관리 미흡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리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시공이력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는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권 국장은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더는 건설현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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