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 의원 "본인확인, 대리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20대 대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7일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이번 주 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의 신분증을 수거해 투표용지를 받아 유권자에게 대리 배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황보승희 의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확진자) 여러 명의 신분증을 수거해 실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유권자에게 대리 배분한 사건이 발생했고 신분증과 유권자 신분 대조 확인 절차가 없었다”며 “본인확인, 대리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선관위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후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투표를 마친 확진자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후기부터, 투표함이 부실하거나 투표사무원이 참관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투표 봉투를 열어봤다는 등의 후기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쇄도했다.

한 유권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마스크 내려서 얼굴과 신분증 대조를 안한다”며 “투표하고 나서도 너무 허술한 신분확인에 마음이 계속 찜찜하다”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했다. 해당 글에는 “얼굴도 안 본 느낌”, “신분증과 많이 다를 경우만 하는 듯 하다”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

또한 확진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대신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대신 넣도록 한 것도 곳곳에서 논란과 혼란을 빚었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바구니와 쇼핑백, 택배상자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긴 것도 불신을 낳았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선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새 투표용지로 제공돼 유권자가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황보 의원은 "이번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접투표, 비밀투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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