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지방선거에도 적용 합의

여야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3월 9일 대선 투표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7시 반으로 1시간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집이나 시설에 격리해야 하는 코로나19 환자나 밀접접촉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선거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까지 현장 투표할 수 있다. 또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시간 연장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6월 지방 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도 적용된다.
여야는 애초 본투표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확보와 비용 문제를 들어 3시간 연장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1시간 30분만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개정안에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또 농어촌 지역과 같이 거주지와 투표소 거리가 멀어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낮에 별도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