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상장회사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개정에 반대 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헌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 대표소송 권한을 노동·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 전까지 개편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찬성 입장을 표명해 논쟁이 대선 쟁점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탁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탁위 결정을 요청하거나 수탁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소송권을 수탁위에 일임한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결국엔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수탁자 의무는 건전한 관여(engagement)를 통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일 뿐 국내 주식을 사서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사의 경영판단이 개입됐거나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을 제외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만 대상으로 하는 남소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곡된 스튜어드십코드의 한 단면
전문가들 "남소 방지책 및 조항 필요"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 패널도 수탁위로의 대표소송 권한 위임을 반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미국 사례를 보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대표소송에 참가한 자가 책임질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탁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보고만을 받으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개정 시도는 연금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20명 위원 중 정부 관계자가 8명에 이르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