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시연, "고인 죽음으로 6개 녹취 중 3개 녹취 행방 문제"
'혜경궁 김씨' 사건,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 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뒤 지난 11일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55)씨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사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씨와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친문 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와 이민석 변호사는 13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이씨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총 6개의 녹취 중 나머지 3개의 녹취의 행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3개의 녹취파일의 내용에 대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과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녹취가 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는 이태형 변호사와 제보자 이씨 두 분과의 대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씨 생존 당시) 들은 건 그 정도 내용이다. 이씨 휴대폰과 컴퓨터에 많은 파일과 녹취가 있는데, 그건 아마 유족을 통해서 저희가 입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hkkim)의 사용자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의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잡았다’ 등의 주장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이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인지가 쟁점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8년 11월 계정 사용자가 김혜경씨로 특정된다며 김씨를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안지검은 같은 해 12월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지만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도 다수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은 이씨 휴대폰 공개로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는 나머지 녹취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숨진 이씨는 당시 이 후보 부부의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 3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깨시연 측에 제보했다. 숨진 이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태형 변호사는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깨시연은 이 녹취를 근거로 “변호사비로 2억 6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썼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를 지난해 10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