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7개 독소조항은 성남시 지시 반영한 것에 불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첫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7개 독소조항'이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토건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지침"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모지침서 등 작성 관련해 피고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남 변호사가 공모했다는 건 검찰의 논리적 비약"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 측도 "정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남 변호사에게 받은 35억원도 투자금이다. 부정한 청탁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도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