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조합원 1650여명 참여
노조 "CJ, 과로사 방지 합의 연말 완성 약속 져버렸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만 4번째 파업이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노조원은 약 2500명이다. 이번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50여 명이 참여했다.
노조원들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 방향으로 행진했다. 김명호 제주지부장은 총파업 첫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크게 △인상된 택배요금 전부를 노동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 △표준계약서 재작성 △택배분류 작업 완전 배제 연내 달성 △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으로 추가 이윤 약 3000억원 이상을 챙기고 있다"며 "인상분 전체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인상분은 140원이고, 인상분의 50%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돼 초과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택배분류 작업도 택배기사가 완전히 빠져야 한다는 노조와 자동화를 통한 노동강도 조정을 얘기하는 사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노조 측은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미 상황이 다 망가졌다"며 "2차 사회적 합의로 올 연말까지 모든 걸 완성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170원 택배 요금 인상분을 처우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CJ만 지키지 않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부속 합의를 들이밀고, 분류작업도 대비가 안 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해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 교섭과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양측은 제대로 된 협상테이블에 앉지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으나, CJ대한통운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