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동물 관련 법 위반 적발 돼
녹십자 "위탁사 원료 수입 때 생긴 일"
2019년부터 총 6건 회수·폐기 조치

(주)녹십자는 지난 2019년부터 총 6개의 자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바 있다./의약품안전나라
(주)녹십자는 지난 2019년부터 총 6개의 자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바 있다./의약품안전나라

(주)녹십자의 '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2203053·제조일:2021-04-13,제조번호: 2203055·제조일:2021-07-14)'이 8일, 약사법 위반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법 43조 1항을 회수 근거로 공시했다. 

약사법 제43조 1항을 보면,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녹십자 '우황청심원현탁액' 상품 표지에는 원료로 사향·우황이 각각 5mg, 14mg이 사용된 것으로 표기됐다.

사향의 경우, 원산지에서 CETI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후 식약처에 품목 수입 허가를 받은 뒤,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예린 녹십자 홍보팀 과장은 팩트경제신문에 "해당 제품은 위탁제조사의 원료 수입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었다"면서도 "관련해서는 회수 및 공표 드리고 판매처와 의료기관 등에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회수 조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십자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자사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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