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판매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용법·용량 광고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연합뉴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연합뉴스

GC녹십자는 자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허가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용법·용량을 '과장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GC녹십자는 피부진균감염증 의약품인 바리토나액(비포나졸)·로시놀더블액션크림 등의 품목의 묶음 판매를 위해 각 의약품을 1개씩 케이스에 담아, '아침에는 간편하게 뿌리고, 자기전에는 바르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거래처 약국에 진열하도록 했다.

앞서 바리토나는 무좀 등의 치료를 위해 '스프레이'형태로 제작된 의약품이고, 로시놀더블액션크림은 바르는 형태의 약품이다. 식약처는 녹십자가 해당 두 제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해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약사법 제 68조 제5항 등의 근거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3달 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팩트경제신문은 녹십자 측에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확인 해 보겠다"는 답변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팩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스프레이 형태와 바르는 방식의 의약품은 치료 목적이 같더라도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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