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여전 비판 잇따라
민주당 "더이상 늦출 수 없어"
국민의힘 "개정 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 참여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을 갖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 참여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을 갖고 있다. / 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에 나선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공이 넘어간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 각각 2명 등 총 8명은 27일 오전 마지막 논의를 위해 마주 앉았다. 연이어 양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미뤄지고 8인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의 우려를 덜어내고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권 일부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을 떠나 상황이 지난달과 달라진 게 없다"며 "당시에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이 경색돼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는 이같은 뜻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놓고도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최대 5배로 규정한 기존 안을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한다'로 바꾼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언론계와 야권에선 모호하고 광범위한 표현이 오히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역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은 국내외 단체, 유엔 특보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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