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개월 정직처분 효력 정지" 인용
원전 및 라임옵티머스 수사 탄력 붙을 듯

법원이 다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낸 징계 취소청구에서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17일 직무가 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 1일에도 추 장관의 직무 정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에선 "검사 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는 말로 책임을 추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이라고 정직처분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분명히 했다. 추 장관 또한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에서 '2전2패'하며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여론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문 대통령과 함께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됐다. 또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형 금융펀드 사기에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야당은 “국민이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성명을 냈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